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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제2차 모집
- 등록일 : 2017.08.22
- 조회수 : 838
서울특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17. 9. 8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16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17년부터 수출개시기업도 포함)
*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안전망보험 이용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17.5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등 10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지자체)
○ 보 험 료 :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선착순 모집(서울시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7. 8. 22(화) ∼ ‘17. 9. 8.(금)
○ 제출서류 : 양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③ 신청기업 정보기입서 (첨부의 엑셀양식 작성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16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발급, 실적이 없으면 생략 가능)
○ 제출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이메일 : gksure@ksure.or.kr)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문의전화 1588-3884) 참조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16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17년부터 수출개시기업도 포함)
*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안전망보험 이용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17.5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등 10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지자체)
○ 보 험 료 :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선착순 모집(서울시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7. 8. 22(화) ∼ ‘17. 9. 8.(금)
○ 제출서류 : 양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③ 신청기업 정보기입서 (첨부의 엑셀양식 작성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16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발급, 실적이 없으면 생략 가능)
○ 제출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이메일 : gksure@ksure.or.kr)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문의전화 1588-3884) 참조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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