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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제한 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등록일 : 2021.03.29
  • 조회수 : 246
■ 사업 개요

○ 집합금지·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융자 방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집합금지·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 (지원절차)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창구」 클릭하여 예약진행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첨부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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