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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업무 안내
- 등록일 : 2021.04.07
- 조회수 : 703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이 필요하신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채권 :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회수불능채권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1)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불가피하게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심사방법 및 확인내용 : 채권자가 회수불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는 수출이행 여부, 채권의 만기도과 여부, 확인서 발급기관의 실재여부 및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3. 신청방법 :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
※ '21.4월말 신청시스템 오픈 예정으로 오픈 전까지는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으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
-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신청서(첨부 참조)
- 회수불능 상세 사유서
- 채권원인 서류
-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4에 따른 회수불능 확인 증빙 서류 등
※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 바랍니다.
1. 대상채권 :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회수불능채권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1)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불가피하게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심사방법 및 확인내용 : 채권자가 회수불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는 수출이행 여부, 채권의 만기도과 여부, 확인서 발급기관의 실재여부 및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3. 신청방법 :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
※ '21.4월말 신청시스템 오픈 예정으로 오픈 전까지는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으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
-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신청서(첨부 참조)
- 회수불능 상세 사유서
- 채권원인 서류
-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4에 따른 회수불능 확인 증빙 서류 등
※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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