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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단체보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연간 수출실적 U$10만 이하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단체가 K-SURE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수출안전망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발생 시 최대 U$2만까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상품 특성

  • 수출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 이용이 가능함
  • 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단체보험 대비 저렴하여 보험계약자(단체)는 최소 비용으로 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상품 구조

주요 계약사항

세부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적용대상 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보상비율 95% 이내
책임금액 연간 U$2만 이내
이용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1년간) 직수출 실적 U$10만 이하 중소기업
  • 수출자가 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제외
  • 기존 공사보험상품(포괄, 단체보험, 수출안전망) 이용업체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이용 불가
제한사항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의 경우 국별인수방침 참조 [국별인수방침 바로가기]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보험기간 1년(보험증권에 명시)

중소Plus+수출안전망 약관 및 특약

중소Plus+ 수출안전망 보험의 내용은 아래 중소중견Plus+ 약관 및 특약PDF 파일 참조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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