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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기존 단체보험 제도를 활용, 특정단체가 보험계약자로써 수출초보 중소기업(연간 수출 U$10만 이하)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을 보장-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료 지원
-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미회수위험 담보(단, 보험책임금액(통상 U$2만) 이내)
세부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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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결제기간 1년 이내 | |
보상비율 | 95% 이내 |
책임금액 | 연간 U$2만 이내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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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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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년(보험증권에 명시) |
중소Plus+수출안전망 약관 및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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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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