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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기존 단체보험 제도를 활용, 특정단체가 보험계약자로써 수출초보 중소기업(연간 수출 U$10만 이하)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을 보장
  •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료 지원
  •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미회수위험 담보(단, 보험책임금액(통상 U$2만) 이내)

세부내용

세부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적용대상 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보상비율 95% 이내
책임금액 연간 U$2만 이내
자격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1년간) 직수출 실적 U$10만 이하 중소기업
  • 수출자가 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제외
  • 기존 공사보험상품(포괄, 단체보험, 수출안전망) 이용업체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이용 불가
제한사항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의 경우 국별인수방침 참조) [국별인수방침 바로가기]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보험기간 1년(보험증권에 명시)

중소Plus+수출안전망 약관 및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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