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제도개요
제도개요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자본재상품 등 중장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국 은행 앞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불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신용1)방식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불능을 담보하는 제도
상품구조
대상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2)~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무역보험 용어
- 구매자신용
- 수출계약(또는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금융기관이 수입자 앞 금융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
- 신용기산점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