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제공하는 보장환율은 현물환율(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과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결제월까지의 스왑포인트를 더하여 산정이 됩니다.
청약화면 상에 적용환율은 청약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로서, 청약건의 보장환율 산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입니다.
해당 결제월 최종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별도 결제신청 하지 않는 경우, 결제환율을 결제월 최종영업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지정하여 보험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오후1시까지 수출자가 청약한 환변동보험에 대해 오후1시 이후에 공사의 헷지(선물환 반대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청약은 오후1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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