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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중 무역분쟁 관련 우대지원방안 안내
- 등록일 : 2019.10.15
- 조회수 : 559
■ 지원대상 : G2 무역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
- 수출애로기업 : G2 수출실적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
- 수출피해기업 : G2 수출실적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및 G2 무역분쟁에 따른 현지바이어와 계약 취소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안내 바로가기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안내 바로가기
■ 지원내용
- 해외 판로 지원 : G2 이외 국가 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 5회 무료 제공
- 유동성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 한도 책정 우대(최대 1.5배 이내) 및 보증 연장 시 감액 유예
- 신속 보상 : 이란 무역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한 단축 및 보험금 가지급(최대 80% 이내)
■ 시행기간 : ‘20.9.15까지
- 수출애로기업 : G2 수출실적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
- 수출피해기업 : G2 수출실적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및 G2 무역분쟁에 따른 현지바이어와 계약 취소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선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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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해외 판로 지원 : G2 이외 국가 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 5회 무료 제공
- 유동성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 한도 책정 우대(최대 1.5배 이내) 및 보증 연장 시 감액 유예
- 신속 보상 : 이란 무역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한 단축 및 보험금 가지급(최대 80% 이내)
■ 시행기간 : ‘20.9.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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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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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관련 긴급지원방안 안내
- 2019.10.15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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