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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제도안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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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신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목록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표로 구분, 담당,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담당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ESG혁신실장 강영민 02-399-7359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정보화사업부 이정철 02-399-7095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ESG혁신실 임다미 02-399-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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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ESG혁신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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