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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개요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최대 U$10만(지자체별 상이)까지 보상받는 제도
상품특성
  • 수입자 신용조사, 한도책정 등을 생략
  • 1회 가입으로 1년간 수출거래 전체에 대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
  • 보험료는 지자체, 협회 및 단체, 금융기관 등이 대신 납부

※ "사업안내 > 보험료지원"에서 유관기관,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조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크게보기
  1. 단체(보험계약자)가 수출자(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모집을 한다.
  2. 단체(보험계약자)가 K-SURE(보험자)에게 보험청약을 한다.
  3. K-SURE(보험자)가 단체(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을 승낙한다.
  4. 단체(보험계약자)가 K-SURE(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한다.
  5. 수출자(피보험자)가 K-SURE(보험자)에게 사고를 통지한다.
  6. K-SURE(보험자)가 수출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계약사항

단체보험 세부내용 표로 구분, 주요내용 정보 제공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중소) 결제기간 1년 이내 / (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상비율 95% 이내
책임금액 연간 최대 U$10만 이내(지자체별 책임금액 상이)
※소액한도의 경우 연간 U$2만 이내
제한사항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의 경우 보상 제외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의 경우 국별인수방침 참조) [국별인수방침 바로가기]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이용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1년간) 직수출 실적 U$30백만 이하
  • 수출자가 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제외
  • 기존 공사보험상품(포괄, 단체보험) 이용업체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이용 불가

※ 소액한도의 경우,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 U$10만 이하
보험기간 1년(보험증권에 명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및 특약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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