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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출자로부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K-SURE가 보상

보증대상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아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K-SURE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대출(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무역협회의 무역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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