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
- 담당자 : 성과평가팀 김수정 (Tel. 02-399-7304)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 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경영평가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