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혁신성장기업 특례지원

혁신성장기업 특례지원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선정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수출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혁신성장기업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선정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수출초보기업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불 이하
(업력 5년 이내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하)
기업 중 수출계약을 보유한 기업
수출급증기업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불 이하
(업력 5년 이내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하)
기업 중 수출계약을 보유한 기업

세부 내용

세부 내용 표로 특별지원 구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매입), 수출보증보험 정보 제공
특별지원 구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매입) 수출보증보험
공통요건 혁신성장기업·수출초보기업·수출급증기업으로 종목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종목별 요건 보증제한* 또는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과다 등)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수출자(대표자 및 연대보증인 포함)가 신용관리대상정보의 등록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 휴폐업상태의 기업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보증/보험 지원요청 (수출기업)
  2. 인수제한사유 검토 (공사(영업부서))
  3. (일반적 절차로 지원 불가시)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부의요건 검토 (공사(영업부서))
  4. (부의요건 충족 시)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상정 (공사(본사))
  5. 지원여부 결정 (성장가능성 및 수출이행능력중심 심사)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혁신심사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