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혁신성장기업 등 특별지원

혁신성장기업 등 특별지원

혁신성장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급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을 지원

지원대상

혁신성장기업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선정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수출초보기업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불 이하
(업력 5년 이내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하)
기업 중 수출계약을 보유한 기업
수출급증기업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대비 증가한 기업으로,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이 그 이전 6개월간(또는 전년동기) 수출 실적의 10% 이상 증가

세부 내용

세부 내용 표로 특별지원 구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매입), 수출보증보험 정보 제공
특별지원 구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매입)·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공통요건 혁신성장기업·수출초보기업·수출급증기업으로 종목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종목별 요건 보증제한* 또는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과다 등)
책정가능한도 부족 등

※ 수출자(대표자 및 연대보증인 포함)가 신용관리대상정보의 등록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 휴폐업상태의 기업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보증/보험 지원요청 (수출기업)
  2. 인수제한사유 검토 (공사(영업부서))
  3. (일반적 절차로 지원 불가시)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부의요건 검토 (공사(영업부서))
  4. (부의요건 충족 시)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상정 (공사(본사))
  5. 지원여부 결정 (성장가능성 및 수출이행능력중심 심사) (혁신성장 특례인수위원회)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혁신심사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