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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개요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상품특성
-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책정, 수출건별 통지 및 보험료납부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중소중견Plus+보험은 간소화된 절차 및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이 가능함
- 단일 수입자와의 거래가 아닌 최대 50개사 수입자와의 거래를 일괄 담보 함
- 담보위험의 종류와 위험별 책임금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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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와 수출자가 수출계약체결을 한다.
- 수출자가 K-SURE에 보험가입*(보험증권발급)을 한다.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을 이행한다.
- K-SURE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 대상수입자 등록 및 보험료 납부
주요 계약사항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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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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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포괄ㆍ준포괄ㆍ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 |||
담보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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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거래 | 결제기간 1년 이내 | 결제기간 180일 이내 | |
보험계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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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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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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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별 책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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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율 | 100% | 95% 이내 | |
보험료 |
위험별 책임금액 × 위험별 기본요율 × (1±Underwriter 할인·할증률) × (1±보험계약 손해율별 할인 ·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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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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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의 경우 국별인수방침 참조 [국별인수방침 바로가기]
※ 청약 및 승낙시점 이후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 주2) 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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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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