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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개요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상품특성
  •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책정, 수출건별 통지 및 보험료납부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중소중견Plus+보험은 간소화된 절차 및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이 가능함
  • 단일 수입자와의 거래가 아닌 최대 50개사 수입자와의 거래를 일괄 담보 함
  • 담보위험의 종류와 위험별 책임금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상품구조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크게보기
  1. 수입자와 수출자가 수출계약체결을 한다.
  2. 수출자가 K-SURE에 보험가입*(보험증권발급)을 한다.
  3.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을 이행한다.
  4. K-SURE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 대상수입자 등록 및 보험료 납부

주요 계약사항

주요계약사항 표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보 제공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용요건
  •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G급*제외)
    * 최근 3년 연속 적자 등(특례G급 여부는 영업점 담당자 통하여 확인가능)
단기수출보험(포괄ㆍ준포괄ㆍ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담보위험
  • (기본) 비상위험, 신용위험
  • (특약) 무역클레임위험
  • (기본) 비상위험, 신용위험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험계약대상
  • 청약 시 사전등록(최대 50개)
수입자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 공사 신용등급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또는 자본잠식 G급 수입자, 30일 이상 결제지연 수입자,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주1) 소재 수입자 제외
신용장
개설은행
  • 공사 인수부적격 신용장 은행, 30일 이상 결제지연 신용장 은행,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주1) 소재 신용장 은행 제외
위험별 책임금액
  • 기본위험 :최대 U$150만
    (개별 수입자별 최대 U$50만)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U$30만)
  • 클레임위험주2) : 최대 U$50천
  • 최소책임금액 : U$10천
  • 기본위험 :최대 U$450만
    (개별 수입자별 최대 U$50만)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U$30만)
  • 클레임위험주2) : 담보 안함
  • 최소책임금액 : U$10천
보상비율 100% 95% 이내
보험료 위험별 책임금액 × 위험별 기본요율 × (1±Underwriter 할인·할증률)
× (1±보험계약 손해율별 할인 · 할증률)
기타
  • 수출통지 : 없음
  • 보험계약기간 : 1년 단위 체결ㆍ갱신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제10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추가 등록된 수입자 및 신용장 은행은 공사의 내용변경 승인일 이후 선적 건부터 보험 효력 발생)
  • 보험료 납부 : 연간 보험료 선납
  • 주1)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의 경우 국별인수방침 참조 [국별인수방침 바로가기]
    ※ 청약 및 승낙시점 이후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 주2) 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본 안내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릍 통해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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