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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상

국내보상
금융기관이 공사 보증서(또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수출자 앞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한 후 수출자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관련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1. 전화상담 (고객센터, 담당자)
  2. 사고발생통지 (신청서류)
  3. 사고접수
  4. 보증채무 이행청구 (보험금 청구)
  5. 보상심사
  6. 보증채무이행 (대위변제)
  7. 사후관리 (제출서류)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 청구 안내

  • 문의 : 고객센터 1588-3884 (평일 09:00 ~ 18:00(주말/공휴일 제외))
※ 보증서 및 약관 등을 참고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종목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상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상 절차 안내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상 절차 안내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사고발생통지
  • 보증계약자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약관 제10조(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에 따른 사고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사유별 사고통지기한 내 사고발생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원금 연체인 경우 -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의이익 상실인 경우 -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증채무이행 청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약관 제15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따라 사고통지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판정예고
  • 보상심사 과정 중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약관 제6조(면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계약자의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하여 사전에 보증채무 이행 거절 사유를 안내해드립니다.(자료제출기간 : 7영업일)
보증채무이행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약관 제16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 다만, 공사가 보상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이 가산되어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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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내보상채권부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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