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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중견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료 지원
  •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단, 보험책임금액 이내)

※ 자료실 > 신청서류 > 보험료지원에서 유관기관,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단체보험 세부내용 표로 구분, 주요내용 정보 제공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중소) 결제기간 1년 이내 / (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상비율 95% 이내
책임금액 연간 최대 U$10만 이내(지자체별 책임금액 상이)
※소액한도의 경우 연간 U$2만 이내
제한사항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의 경우 보상 제외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의 경우 국별인수방침 참조) [국별인수방침 바로가기]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이용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1년간) 직수출 실적 U$30백만 이하
  • 수출자가 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제외
  • 기존 공사보험상품(포괄, 단체보험) 이용업체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이용 불가

※ 소액한도의 경우,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 U$10만 이하
보험기간 1년(보험증권에 명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및 특약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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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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