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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중견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료 지원
-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단, 보험책임금액 이내)
※ 자료실 > 신청서류 > 보험료지원에서 유관기관,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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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중소) 결제기간 1년 이내 / (중견) 결제기간 180일 이내 | |
보상비율 | 95% 이내 |
책임금액 |
연간 최대 U$10만 이내(지자체별 책임금액 상이) ※소액한도의 경우 연간 U$2만 이내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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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건 |
※ 소액한도의 경우,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 U$10만 이하 |
보험기간 | 1년(보험증권에 명시)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및 특약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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