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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입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6. 8. 31자 개정
비공개 세부 기준
공통 업무
| 구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인수 |
|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당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인 등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보험(보증)계약 등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금융실명법 제4조) | |
| 보상·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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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내역 등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금융실명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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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고유 업무
| 소관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 기획조정실 | 종합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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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등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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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위임전결 등 소관사항 관련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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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절단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 기금예산팀 |
|
예산편성 관련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미래전략팀 |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 소관사항 관련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인사부 | 인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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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결과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개인 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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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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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평가 문항,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 등 공개하는 경우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시험원서, 지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개인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인재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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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스템 및 관리 등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연수시스템 및 관리 등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성명, 개인 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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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지원자의 학력, 신상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및 공개하는 경우 연수자 선정의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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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의 성명, 성적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급여후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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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경우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안전보건자산관리부 | 시설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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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입찰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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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군 복무관리 관련 공개하는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개인 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계약관리팀 |
|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입찰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경영·영업상의 비밀 노출 등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자금부 | 자금운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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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등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금융실명법 제4조) |
| 회계심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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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가)결산 및 손익예상 등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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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등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금융실명법 제4조) | ||
| 비상계획팀 | 비상계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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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보안업무현황, 비밀(대외비)문서 등 공사의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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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 리스크심사부 | 리스크심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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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인수위원회 회의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리스크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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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관련 각종 기술평가모형산식 등 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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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및 용역수행 관련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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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자금운용 등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금융실명법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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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검토 및 분석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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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관련 각종 기술평가모형산식 등 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리스크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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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심사위원회 등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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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 선정, 사후조치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ESG혁신부 | 혁신윤리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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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수행 완료된 연구의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의 내용이 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ESG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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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관련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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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영업총괄실 | 영업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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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영업관련 대외회의 등 소관사항 관련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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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통계법 제33조) | ||
| 수출기업화팀 |
|
업무협약 관련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상생금융부 | 상생기획팀 |
|
제도영업관련 대외회의 등 소관사항 관련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업무협약 관련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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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통계법 제33조) | ||
| 고객가치부 | 고객만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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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문서, 위임현황 정보 등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고객센터 상담사 개인의 인적사항, 경력, 소득, 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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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고객컨설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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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절차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모집 신청서, 위촉 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활동사항, 개인 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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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신청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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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입찰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계약상대방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이와 관련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중앙지사 | 문화산업보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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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앞 콘텐츠 가치 평가 의뢰 시 기재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조사부 | 신용정보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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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및 상품 개발 등 소관 사항 관련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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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협력 및 업무협약 관련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5호 | ||
| 업무상대방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이와 관련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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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경영 비밀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기업·개인의 신용·금융·공공정보 등 민감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
| 신용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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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경영 비밀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기업·개인의 신용·금융·공공정보 등 민감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
| 국별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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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의 참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외교관계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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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신용조사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 국제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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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전략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전략산업금융실 | 방위산업금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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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국내보상채권부 | 신용회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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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민감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무관련 현황 및 회수(변제)정보, 재산조사 현황, 추심위임 현황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문서, 위임현황 정보 등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개인의 민감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각채권 관련 정보, 상각현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계약체결 및 상각에 이르는 과정 등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회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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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협약을 근거로 부실징후기업을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절차) 및 법정관리(회생・파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법무준법부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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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협의회 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이의신청협의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법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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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법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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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AI·디지털총괄실 | AI·디지털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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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및 용역수행과 관련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AI·디지털 기술 활용 상품 관련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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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입찰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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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정보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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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직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빅데이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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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분석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소관사항 관련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기업∙개인의 신용∙금융∙공공정보 등 민감정보. 다만, 당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인 등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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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관련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기업∙개인의 신용∙금융∙공공정보 등 민감정보. 다만, 당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인 등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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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관련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AI혁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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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 또는 AI 서비스의 기술 및 아키텍처와 관련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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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기업·개인의 신용·금융·공공정보 등 민감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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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약의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ICT기반부 | 채널인프라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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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제조사와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환경파일을 포함한 구성정보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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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입찰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정보보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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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 시스템개발부 | 시스템개발1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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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코드, 설계서 및 관련 개발 산출물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시스템개발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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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코드, 설계서 및 관련 개발 산출물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비서팀 | 비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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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감사실 | 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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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진행 중인 감사, 복무점검 사항, 감찰업무에 관한 정보 등 감사와 관련한 정보 | ||||
| 감사, 복무점검과 관련한 결과 보고 및 조치 중 개인의 사적 비밀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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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각종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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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또는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결과 등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고충민원 등 처리 관련 세부내용 검토 내용 및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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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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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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