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관

정관제정연혁

  • 제정 : 1992.06.18
  • 1차 개정 : 1994. 11. 05
  • 2차 개정 : 2000. 01. 31
  • 3차 개정 : 2001. 06. 22
  • 4차 개정 : 2004. 04. 12
  • 5차 개정 : 2006. 12. 26
  • 6차 개정 : 2007. 10. 01
  • 7차 개정 : 2010. 06. 22
  • 8차 개정 : 2014. 08. 26
  • 9차 개정 : 2015. 01. 01
  • 10차 개정 : 2022. 09. 27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 ① 공사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 ② 공사의 영문명칭은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약칭 ”K-SURE”)으로 표기한다.
제 3 조(법인격)
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4조(본사·지사·출장소와 대리점 등의 소재지)
  • ① 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공사는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출장소·사무소, 주재원과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③ 공사는 해양금융 담당 조직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5 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 6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무역보험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 7 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무역보험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 8 조(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9 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결권행사 제한)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해당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 ① 사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즉각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사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참여)
이사 및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의2(의사록)
  • ① 공사의 의사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의사담당부서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은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비치용으로 보관하고 부본은 위원장이 따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
제12조의3(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 3. 결산
    •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 6.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무역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 8. 정관의 변경
    • 9. 내규의 제정과 변경
    • 10. 임원 및 직원의 보수
    • 11.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 12. 법령, 기타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
    • 13.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결산서의 제출)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감사원 감사)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구성)
  • ①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제16조(회의)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선임비상임이사)
  • ① 공사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 ⑤ 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해임 요청 등)
  • ① 이사회는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장을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19조(임원)
  • ① 공사에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③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 ④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임명)
  • ① 사장은 제22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며,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직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1인(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⑤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제23조에 따른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사장과의 계약 등)
  • ①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 ③ 사장은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⑥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⑦ 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기준)
  • ① 공사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1. 사장 : 공사의 경영성과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 2. 상임이사 : 공사의 경영성과와 제23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 3. 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② 비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해임요청 등)제1항,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제6항,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제2항·제3항,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제2항 및 제48조(경영실적 평가)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의 구성)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고충처리위원)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27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 ① 「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상임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 ①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신분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무역보험법」 또는 동법 시행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 3. 심신상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 4.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해임요청 등)제1항,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제6항,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제2항·제3항,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제2항 및 제48조(경영실적 평가)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때
제30조(대리인 선임)
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직원의 선임)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3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직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업무와 그 집행
제33조(업무의 범위)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무역보험(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의 원보험·공동보험 및 재보험
    •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3.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
    •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6. 기타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7. 부품·소재신뢰성보험
    • 8. 채권추심업무
  • ② 공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의 운용)

공사는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금융기관에의 예입
  •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5조(자금의 차입)
  • ① 공사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 한국은행,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기타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무역보험기금채권)
공사는 무역보험법 제34조의2 및 무역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6조(법인에 대한 출자등)
공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법인 또는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37조(업무방법서)

공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6장 회계
제38조(회계년도)
제38조(회계년도)
제39조(예산)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예산을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개시전에 무역보험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를 붙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추가경정예산)
공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예비비)
  • ① 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퇴직위로금)
공사는 퇴직하는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연구비와 해외파견비)
공사는 우수한 직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연구비 또는 해외파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결산)
  • ① 공사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그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무역보험사업집행상황표, 기금운용상황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본사·지사·출장소와 대리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적립하여야 한다.
제46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상 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제45조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제7장 보칙
제47조(공고의 방법)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8조(경영공시 및 고객헌장 제시)
공사는 경영공시 및 고객서비스헌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업무의 대행)
공사는 그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고문, 촉탁)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칙(제정)
제 1 조(시행일)
제 1 조(시행일)
제 2 조(경과조치)
  • ① 공사의 첫 회계년도는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가 제정될 때까지는 수출보험사무처리규정(통상산업부훈령 제191호, 1989년 7월 27일) 및 수출보험기금관리규정(통상산업부훈령 제192호, 1989년 12월 16일)이 이를 갈음한다. 다만, 수출보험사무처리규정 및 수출보험기금관리규정 중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각각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으로 본다.
  • ③ 공사의 설립당시 설립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통상산업부장관이 승인한 직제는 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④ 공사의 설립당시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장"이 한 모든 행위는 공사의 "이사회" 및 "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위원회의 기명날인)

설립위원 전원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1992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의 15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위원장 위원장 이 동 훈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경제기획원 차관보 강 봉 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무부 제2차관보 이 환 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상공부 제1차관보 유 득 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번지의 1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이 학 성

부 칙(1)
이 정관은 199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3)
이 정관은 200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정관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정관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정관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22.9.27.)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이사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의 제20조(임원의 임명), 제21조(임원의 임기),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중 노동이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조항은 이 정관 시행 이후 노동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법무준법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