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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 지원

제도 개요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수출초보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 시행기간 : '24.1.1 ~ '24.12.31

지원대상

  • 수출초보기업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기업)
    • 산업부「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당해연도 참여 기업
    •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산업부가 시행하는 사업 당해연도 참여 기업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직수출실적 U$100만 이하

지원종목 및 우대 혜택

※ 해외 기업 신용조사 무료 지원(연간 최대 5회)
※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구체적인 우대혜택 범위는 담당 영업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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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영업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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