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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요

무역보험공사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무역보험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데이터개방책임관 표로 구분, 담당,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담당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평가부장 02-399-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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