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개요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수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Project Bond)에 대해 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제도

상품구조

대상거래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에게 공여하는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채권인수계약1)
※ 선박 및 부유식 해양설비 수출거래에 한하여 적용
무역보험 용어
  • 채권인수계약
    • 공채,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의 인수를 통한 자금공여계약

보상하는 손실

채권이 발행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채권 조건상 상환기일에 당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로서 다음 각호를 더한 금액
  • 보험계약자가 채권조건상 상환기일에 회수할 수 없는 원리금
  • 미상환원리금 잔액에 대해 상환기일 후 보험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채권조건상의 정상이자율 적용)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