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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단기수출보험(선적후) 결제통지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수출통지한 건의 결제기일(만기)이 지났으나 결제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제통지를 해주시면 결제금액만큼 귀사의 한도가 되살아나게 되며 타 수출업체도 결제금액 범위내에서 동 수입자와의 거래를 위한 한도책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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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의 ‘보험사고 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과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해당 수입보험성립건 대출에 제공된 담보나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의 ‘보험사고 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과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해당 수입보험성립건 대출에 제공된 담보나 보증을 의미하나요?
수입보험 관계가 성립된 대출과 관련된 담보나 보증에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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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입보험증권은 특정채무에 대한 담보인가요? 아니면 포괄여신에 대한 담보로 운용이 가능한가요? 은행은 수입자금대출 취급시 여신한도 범위내에서 아래 예)와 같이 다수의 여신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의 운용제도에 대해 귀공사로부터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수입자금), 외화대출(수입자금), 수입신용장(일람불)을 인수한도내에서 개별과목별로 약정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수입보험은 특정채무인 수입거래 관련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입자금대출 후 미상환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상기 예)와 같이 채무자와 개별과목별로 약정하더라도 보험증권(대출금종류, 수입품목, 특기사항 등 명시)에 부합되게 취급되고, 수입신용장 발행 또는 대출실행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은행의 운용제도에 대해 사전에 저희 공사로부터 별도로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시와 수입자금 대출취급시 각각 공사에 통지하셔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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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약관 제6조의 보험금 지급액 중 약정이자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입자금 대출시 원화, 외화로 각각 취급하고 각 개별 계좌별로 약정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네, 실제 개별 계좌별로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약정이자를 대출원금과 함께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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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입화물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의 도착이 늦어져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해주는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보증금을 적립받습니다. 이 때 보증금 적립 목적으로 대출(선적서류 도착후 관련 결제대금으로 사용)을 일으키는 경우 동 대출금도 수입보험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목적으로 개설된 수입신용장(At Sight 조건에 한함)에 대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대출을 일으켜 보증금으로 적립했다가 선적서류 도착시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수입보험 담보대상에 해당하며 은행의 실제 대출실행일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물론, 해당 대출실행 후 대출실행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용장 발행사실을 저희 공사에 기통지하여 보험관계성립된 건이 대출실행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Usance L/C의 대출실행은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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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출통지 후 성립내용을 보니 수출통지 금액은 U$40,321.00로 통지내용과 같은데 대출통지 금액은 왜 U$39,917.79로 보이나요? 한도책정금액도 U$100,000.00인데 U$99,000.00으로 보입니다.
선적후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99%, 연계가입한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부보율이 100%이므로 이에 따라 한도금액, 통지시 성립금액 및 잔여한도금액에 각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U$)
구 분 |
선적후보증 |
단기수출보험(연계보험) |
산 식 |
(A) 보증비율/부보율 |
99%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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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도신청금액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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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보증한도(보험한도)금액 |
99,000.00 |
100,000.00 |
= A X B |
(D) 통지금액 |
40,3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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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성립금액 |
39,917.79 |
40,321.00 |
= A X D |
(F) 잔여한도 |
59,082.21 |
59,679.00 |
= C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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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창업기업입니다. 수출계약을 수주하고 물품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려고 하니 보증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전에 알아보니 수출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던데 실적이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창업기업으로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건별로 선적전 보증 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개별보증’이라 하며,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및 기타 보증제한 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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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Nego보증을 이용하는데 수출결제조건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결제기간 180일 이내의 무신용장 결제 방식(D/A, D/P 등 O/A 거래)인 경우 Nego 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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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 모두 Nego 보증을 이용할 수 있나요?
Nego 보증은 선적후 보증과 달리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선적후 보증에서는 중계무역 이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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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출신용보증(Nego)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Nego보증은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채권을 Nego하여 원활한 자금회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 공사가 보증채무이행 후 수출자 앞으로 전액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선적후 보증은 Nego보증과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이 결합된 상품으로 수출자의 귀책이 없는경우, 단기수출보험금과 수출자앞으로의 구상권을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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