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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국제거래시 수입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수출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1)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Calling)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
무역보험 용어
  • 수출보증서
    •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로서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가 수출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을 요청하면 보증서 발행기관은 보증서에 정해진 금액을 수출계약과 독립적으로 지급을 하게 됨

수출보증서의 종류

수출보증서의 종류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입찰보증
(Bid Bond)
입찰방식 거래에 있어서 입찰자가 낙찰된 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산업설비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주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수출자가 선수금 수령 후 수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수령한 선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보증서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Bond)
기성고방식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입자는 각 기성단계별 기성대금 중 일부를 수출자의 완공불능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증서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산업설비의 설치 또는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완공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상품구조

금융기관용 : 보험계약자가 보증서 발행 금융기관인 경우
수출자용 : 보험계약자가 수출기업인 경우
※ 수출자용은 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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