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에 따른 사고 사유가 모두 해소된 경우 은행은 공사 앞 관련 증빙과 함께 사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0조)
- 그러나, 사고접수 취소 후에도 은행은 반드시 공사의 대출재개승인을 받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약관 제11조)
- 통지기한이 빠른 사유 기준으로 사고발생 통지를 해야합니다. (약관 제10조)
- 예를 들어, 동일 날짜에 원금 연체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사고통지기한이 빨리 도래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기준으로 사고발생을 통지해야 합니다
* 원금연체 – 1개월 이내, 기한의 이익 상실 – 10영업일 이내
- 약관상 사고통지기한을 경과하여 공사 앞 사고통지한 경우, 지연기간에 발생한 약정이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관 제5조)
* 지연기간 : 사고통지기한 다음날부터 사고통지일까지
- 보증서상 대출금 종류와 동일한 은행 대출과목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약관상 보상대상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4조)
- 예를 들어, 보증서상 대출금 종류가 무역금융인데, 은행 내부적으로 일반운전자금 대출과목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장 대출기간은 “신용장 개설일부터 만기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약관 제3조 제4항)
- 공사가 은행 앞으로 수출자 불량등급(R급) 평가 또는 “인수 제한 거래처 대출제한 통지”를 발송한 경우, 은행은 반드시 공사의 대출재개 승인을 서면으로 받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약관 제11조)
- 공사 승인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한 경우, 면책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적전 면책기준 3-2)
- 대출원리금 연체 등 약관상 사고사유발생일 이후 수출대금이 수출자에게 입금(타발송금)된 경우에는 무역금융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 제7조)
- 다만,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과 관련하여 수취한 수출대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무역금융 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 제7조)
- 은행은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수출이행서류란 수출계약 관련서류(계약서, PO, 전산주문, 이메일 등 포함), 운송서류, 인보이스를 의미합니다. (약관 제1조, 보증서 특기사항)
- 대출기간(대출연장을 하는 경우 최초 대출일로부터 연장된 대출만기까지를 의미)은 180일 이내입니다.(약관 제2조)
- 대출실행일은 선적일, 수입자의 물품 수령일, 일람일 등 기산일로부터 90일 내로 제한됩니다.(약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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