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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자가진단 서비스 2.0

글로벌 ESG 규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 2.0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EU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제조·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인권, 환경 등 ESG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EU의 법안입니다. 2022.2월 EU 집행위원회가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2023.12월 이사회와 의회의 잠정합의를 거쳐, 2024.3월 EU 27개국 상주대표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후, 2024.4월 이사회 및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또한,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조세제도(CBAM)」는 전환기간(2023.10.1.~2025.12.31)을 거쳐 전면시행(2026.1월)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갈수록 강화되는 ESG규제가 EU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기존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확대·보완한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 2.0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 2.0은 우리나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 및 CBAM 등 글로벌 ESG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및 CBAM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금융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ESG 자가진단 서비스는 EU에서 발표한 ESG 공급망 실사 지침 및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을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추후 EU내 협의 과정에 따라 지침의 세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ESG 자가진단 서비스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U ESG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EU 지침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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