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규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K-SURE ESG 공급망 자가 진단 서비스 2.0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EU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제조·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인권, 환경 등 ESG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EU의 법안입니다. 2022.2월 EU 집행위원회가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2023.12월 이사회와 의회의 잠정합의를 거쳐, 2024.3월 EU 27개국 상주대표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후, 2024.4월 이사회 및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전환기간(2023.10.1.~2025.12.31)을
거쳐 전면시행(2026.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CA)를
발의(2023.12월)하였고, 입법화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발의 등 ESG규제의 속도는 다소 조절되고 있으나,
ESG규제는 여전히 EU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기존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확대·보완한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 2.0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K-SURE ESG 자가진단 서비스 2.0은 우리나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
및 CBAM 등 글로벌 ESG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및 CBAM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금융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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