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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중소·중견 수출 총력지원 보험료 할인 안내
  • 등록일 : 2018.12.24
  • 조회수 : 1045
중소·중견 기업 수출 총력지원을 위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의 '19.1.1 ~ '19.12.31 기간 내 선적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통지 건


■ 지원 종목 :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 지원내용

   1. 기본 할인율 : 중소기업 35%, 중견기업 30%
      * 다만, 총력지원 할인율과 기타 할인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유리한 할인율 적용

   2. 할인 총액 : 기업별 연간 총 할인 한도 1억원 이내


■ 시행기간 : 19.1.1 ~ '19.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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