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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합·전문무역상사 우대지원 연장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9.01.10
- 조회수 : 93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전문무역상사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 우대지원을 2019.12.31까지 1년 연장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우대지원 대상
▶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구)종합상사
* 향후 전문무역상사로 추가 지정되는 기업도 본 우대지원 적용
2. 우대지원 내용
▶ 부보율 우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분 : 100%
-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분 : 100%
- 대기업의 중견기업 제품 수출분 : 97.5%
· 국별인수방침 또는 인수 심사시 위험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부보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율 적용(본 우대적용 배제)
▶ 보험료 할인
- 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 수출분 : 전문무역상사(35% 할인), 공사지정 (구)종합상사(25% 할인)
- 신흥시장 수출 시 : 10% 할인*
* OECD 국가등급 5~7등급, 전문무역상사에 한함
· 공사가 운영하는 타 특별 할인율과 본 우대지원에 따른 할인율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및 본 우대 지원에서 정한 2가지 할인율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함
· 국가등급은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 지급보증인(무신용장 거래) 또는 확인은행(신용장 거래)이 있는 경우 해당 소재국 등급 적용
▶ 수입자 신용조사
- 수입자 신용조사 연 5회 무료
·요약보고서만 무료 제공되며, 대기업은 무료 적용 배제
※ 수출자가 중소중견기업 생산여부를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수출통지한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 상당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징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에서 상계하고, 우대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적용기간
▶ ~ '19.12.31까지 (선적일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1. 우대지원 대상
▶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구)종합상사
* 향후 전문무역상사로 추가 지정되는 기업도 본 우대지원 적용
2. 우대지원 내용
▶ 부보율 우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분 : 100%
-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분 : 100%
- 대기업의 중견기업 제품 수출분 : 97.5%
· 국별인수방침 또는 인수 심사시 위험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부보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율 적용(본 우대적용 배제)
▶ 보험료 할인
- 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 수출분 : 전문무역상사(35% 할인), 공사지정 (구)종합상사(25% 할인)
- 신흥시장 수출 시 : 10% 할인*
* OECD 국가등급 5~7등급, 전문무역상사에 한함
· 공사가 운영하는 타 특별 할인율과 본 우대지원에 따른 할인율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및 본 우대 지원에서 정한 2가지 할인율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함
· 국가등급은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 지급보증인(무신용장 거래) 또는 확인은행(신용장 거래)이 있는 경우 해당 소재국 등급 적용
▶ 수입자 신용조사
- 수입자 신용조사 연 5회 무료
·요약보고서만 무료 제공되며, 대기업은 무료 적용 배제
※ 수출자가 중소중견기업 생산여부를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수출통지한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 상당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징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에서 상계하고, 우대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적용기간
▶ ~ '19.12.31까지 (선적일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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