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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9.03.25
- 조회수 : 866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지원사업에 따라 2019년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19. 1. 1 ~ 12. 31
■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및 수산물 지원 제외)
○ HS-Code 제1~22류(농식품) 중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한 농식품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지원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종목 및 지원비율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패키지 : 90% / 단체보험 : 100%)
- 환변동보험 (선물환, 범위선물환,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형 : 95%)
○ 업체당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 : 4천만원
- 환변동보험 : 4천만원
○ 보험료 지원방식
- 보험료 先지원
* 업체당 최대 8천만원(단기수출보험 4천만원, 환변동보험 4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관할지사에 직접, 팩스 및 우편신청
○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지원신청서 1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제출
2. 무역통계정보제공 동의서 및 붙임서류(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앞 제출(서식 하단의 주소지 참조)
3. 수출계획서 및 이행 확약서 1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지원기간 : '19. 1. 1 ~ 12. 31
■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및 수산물 지원 제외)
○ HS-Code 제1~22류(농식품) 중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한 농식품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지원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종목 및 지원비율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패키지 : 90% / 단체보험 : 100%)
- 환변동보험 (선물환, 범위선물환,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형 : 95%)
○ 업체당 지원한도
- 단기수출보험 : 4천만원
- 환변동보험 : 4천만원
○ 보험료 지원방식
- 보험료 先지원
* 업체당 최대 8천만원(단기수출보험 4천만원, 환변동보험 4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관할지사에 직접, 팩스 및 우편신청
○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지원신청서 1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제출
2. 무역통계정보제공 동의서 및 붙임서류(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앞 제출(서식 하단의 주소지 참조)
3. 수출계획서 및 이행 확약서 1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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