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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킹 등으로 인한 결제대금 편취 사고 주의 안내
- 등록일 : 2019.02.27
- 조회수 : 536
최근 수출입자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수출자를 사칭한 메일을 통해 수출대금 결제계좌를 변경,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방식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메일에는 수출자가 평소 사용하던 서류 양식(Invoice 등)과 문구가 도용되며, ① 메일계정 직접 해킹, ② 유사 메일계정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수출자 상호로 개설된 타계좌로 결제대금 송금을 요청한 뒤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해킹 사고 발생시 수출입자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며 범죄자 검거시에도 피해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킹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킹 사기 예방대책
① 계약서에 당사자간 유선상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정 계좌만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기재
② 수입자가 결제계좌 등 계약상 중요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사전에 주의 환기
해킹메일에는 수출자가 평소 사용하던 서류 양식(Invoice 등)과 문구가 도용되며, ① 메일계정 직접 해킹, ② 유사 메일계정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수출자 상호로 개설된 타계좌로 결제대금 송금을 요청한 뒤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해킹 사고 발생시 수출입자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며 범죄자 검거시에도 피해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킹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킹 사기 예방대책
① 계약서에 당사자간 유선상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정 계좌만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기재
② 수입자가 결제계좌 등 계약상 중요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사전에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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