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수출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9.04.10
  • 조회수 : 445
2019년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에 따라 2019년 임산물 수출업체 대상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18.12.11 ~ ?19.12.10 (사업비 소진시 소진일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목재, 석재류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 세부종목 :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 /완전보장)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종목 이용하는 경우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5%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 지원조건 : 해당종목 수출통지 건에 대하여, 중앙회가 지정한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HS코드가 임산물*에 해당)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0%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농수산물패키지보험, 중소중견Plus+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종목 이용하는 경우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0%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산림조합중앙회 지정 지원대상물품인 임산물 HS코드 10자리에 부합하여야 함(붙임 2 참조)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보험료 지원 수혜를 희망하는 업체는 안내문(붙임 1)과 지원대상품목(붙임 2)을 참조하시어, 지원신청서(붙임 3)를 작성 후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sksure@ksure.or.kr 앞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