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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수출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9.04.10
- 조회수 : 445
2019년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에 따라 2019년 임산물 수출업체 대상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18.12.11 ~ ?19.12.10 (사업비 소진시 소진일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목재, 석재류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 세부종목 :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 /완전보장)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종목 이용하는 경우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5%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 지원조건 : 해당종목 수출통지 건에 대하여, 중앙회가 지정한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HS코드가 임산물*에 해당)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0%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농수산물패키지보험, 중소중견Plus+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종목 이용하는 경우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0%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산림조합중앙회 지정 지원대상물품인 임산물 HS코드 10자리에 부합하여야 함(붙임 2 참조)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보험료 지원 수혜를 희망하는 업체는 안내문(붙임 1)과 지원대상품목(붙임 2)을 참조하시어, 지원신청서(붙임 3)를 작성 후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sksure@ksure.or.kr 앞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지원기간
: ?18.12.11 ~ ?19.12.10 (사업비 소진시 소진일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목재, 석재류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 세부종목 :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 /완전보장)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종목 이용하는 경우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5%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 지원조건 : 해당종목 수출통지 건에 대하여, 중앙회가 지정한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HS코드가 임산물*에 해당)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0%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농수산물패키지보험, 중소중견Plus+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종목 이용하는 경우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0%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산림조합중앙회 지정 지원대상물품인 임산물 HS코드 10자리에 부합하여야 함(붙임 2 참조)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보험료 지원 수혜를 희망하는 업체는 안내문(붙임 1)과 지원대상품목(붙임 2)을 참조하시어, 지원신청서(붙임 3)를 작성 후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sksure@ksure.or.kr 앞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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