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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칠곡군청 보험료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9.04.29
  • 조회수 : 653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칠곡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상품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보험)


■ 지원비율 : 100%


■ 업체당 지원한도 : 1백만원


■ 연간 총지원규모 : 20백만원

   - 선착순 모집 : 칠곡군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신청방법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원화통장 사본)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청약서’ 및 (별지1)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목록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mhg00862@ksure.or.kr) 또는 팩스(053-256-2684) 제출


※ 붙임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중소중견Plus+보험 청약서류 및 작성안내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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