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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경산시 단체보험 모집안내
  • 등록일 : 2019.06.03
  • 조회수 : 643
경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19.6.21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19.5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경산시
   ○ 보 험 료 : 경산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가입승인일 ~ '20.6.30 (1년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피보험자로 선정되면 이메일과 팩스로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9.6.21(금)까지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제출서류 : 양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18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발급, 실적이 없으면 생략 가능)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앞
      (이메일 chg00742@ksure.or.kr 또는 팩스 02-6234-1441)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www.ksure.or.kr, 문의전화 053-252-4934) 참조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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