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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서울특별시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모집
  • 등록일 : 2019.06.17
  • 조회수 : 922
서울특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18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19년부터 수출 개시기업도 포함)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 인수 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필)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지자체)
   ○ 보 험 료 :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9. 4. 1.(월) ~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 소진시
      * 선착순 모집 : 서울시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제출서류 : 양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③ 신청기업 정보기입서 (필히 첨부의 엑셀양식 작성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18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제출 (이메일 : gksure@ksure.or.kr)


☞ 가입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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