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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침
  • 등록일 : 2019.08.06
  • 조회수 : 1076
■ (지원대상) 日수출규제에 따른 피해확인 또는 피해예상 기업

○ 특별지원 대상

   - 日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수입실적(전년도 또는 최근1년)이 있는 기업

   - 對日 수출·수입실적이 전년도(또는 최근 1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日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취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

   - 日 수입자와 무역보험(또는 수출신용보증) 유효한도 보유중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① 일본外 국가로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

   -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日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던 국내기업이 일본外 국가로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소요되는 수입자금을 보증

   - (대체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日수출규제 품목을 일본外로부터 수입하면서 국내기업이 해외거래처 앞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장

      ※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및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도해」 첨부 참조

   - (대체시장 개척 지원)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소재 기업 현장 방문조사 지원 및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5회) 제공

   - (부품·소재 해외기업 인수금융) 日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M&A하는 우리기업에게 장기금융 제공·보험료 할인

      ※ 「부품·소재 해외기업 인수금융 도해」 첨부 참조


② 2차 피해가 예상되는 對일본 수출 中企 선제적 지원

   - (피해기업 특별보증) 만기 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 (보험료 할인) 일본 수입자 앞 단기수출보험 유효한도를 보유 중인 中企가 일본外 국가로 수출다변화 시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할인


③ 피해품목을 수입보험 지원대상에 포함

   - 일본이 포괄적 수출허가를 제외한 3가지 품목*은 적기 수입이 필요한 주요자원 및 물품으로 인정하여 수입보험 지원대상 품목에 즉시 포함

      * 리지스트(3707901010), 에칭가스(2811111000), 플루오드폴리이미드(3920999010)

   - 향후 백색국가 배제관련 피해품목이 공개될 경우 지원대상으로 추가 편입



■ (시행기간) '19. 8. 5. ~ '20. 8. 4.

○ 단, 종료일 이전 日 수출규제 상황 정상화 시 조기종료



■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T. 02-399-65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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