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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한 공사 KEB하나은행간 업무협약
- 등록일 : 2019.09.05
- 조회수 : 843
■ 협약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KEB하나은행
■ 지원종목 :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선적전)
■ 지원대상 : 수출계약을 체결한(또는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기업 중 KEB하나은행의 추천 기업
■ 지원내용
○ (한도책정) 최대 3억원 내에서 한도 책정
○ (보증요율) 1.0%
○ (신속심사) ① 수출자 신용평가 생략, ② 서류 및 심사 간소화를 통해 일주일 이내 심사 완료
○ (보증비율) 90%
○ (대출금리 우대) KEB하나은행 대출금리 1.0%p 이상 차감 할인
■ 시행기간 : '19.12.31일까지
- 단, 공사 자체 누적 지원총량 달성 시에는 조기종료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T. 1588-38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지원종목 :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선적전)
■ 지원대상 : 수출계약을 체결한(또는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기업 중 KEB하나은행의 추천 기업
■ 지원내용
○ (한도책정) 최대 3억원 내에서 한도 책정
○ (보증요율) 1.0%
○ (신속심사) ① 수출자 신용평가 생략, ② 서류 및 심사 간소화를 통해 일주일 이내 심사 완료
○ (보증비율) 90%
○ (대출금리 우대) KEB하나은행 대출금리 1.0%p 이상 차감 할인
■ 시행기간 : '19.12.31일까지
- 단, 공사 자체 누적 지원총량 달성 시에는 조기종료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T.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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