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
- ENG
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방침
-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733
■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중견기업
-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지원내용
① 중국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사고 발생건에 대한 신속보상
-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가능
-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② 보험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보험료 할인
- 중국 수출건 만기연장으로 인한 단기수출보험 추가 보험료 면제
③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④ 중국 外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지원
-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제공 (5회)
- 중국 外 국가로 단기수출보험 신규한도 책정 시 총액한도 2배 우대
■ (시행기간) ‘20. 2. 5. ~ ’20. 5. 4
- 단, 종료일 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정화 시 조기종료
-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지원내용
① 중국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사고 발생건에 대한 신속보상
-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가능
-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② 보험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보험료 할인
- 중국 수출건 만기연장으로 인한 단기수출보험 추가 보험료 면제
③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④ 중국 外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지원
-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제공 (5회)
- 중국 外 국가로 단기수출보험 신규한도 책정 시 총액한도 2배 우대
■ (시행기간) ‘20. 2. 5. ~ ’20. 5. 4
- 단, 종료일 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정화 시 조기종료
-
- 이전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 2020.02.05
-
- 다음글
-
2020년 부산광역시 단체보험 모집안내
- 2020.02.06
무역보험 용어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