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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무역협회] 2020년 수출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 이용 안내
  • 등록일 : 2020.02.12
  • 조회수 : 722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및 「(중소Plus+) 수출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무역협회 앞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 지원기준 :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
   - 보상한도 : 50,000 USD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 보험료/보험요율 : 20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4%)
   - 협회지원율/업체부담액 : 로얄/골드(회비완납 11년 이상) 100%(전액지원), 실버(회비완납 1~10년) 80%(업체자부담: 4만원)

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 지원기준 :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10만 달러 이하
   - 보상한도 : 20,000 USD (보상비율 : 95%)
   - 보험료/보험요율 : 2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1%)
   - 협회지원율 : 100% (전액 지원)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종료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20. 2월) ~ 12월(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종료)


■ 지원 신청 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란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 면책사항 등)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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