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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확대 방안
  • 등록일 : 2020.02.24
  • 조회수 : 1745
Ⅰ. 유동성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


■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중견기업

   -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중국 수입자의 계약 파기·취소, 불가항력적 물류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1) 유동성 지원

   ① 중국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사고 발생건에 대한 신속보상

      -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가능
      -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② 채권회수 대행

      -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에게 중국 미부보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③ 무역금융 우대지원

      -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증액 건에 대해서는 보증료 20% 할인

   ④ 선적후 유동화 지원

      -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 20% 할인


(2) 수출 활력 제고

   ① 보험료 우대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보험료 할인
      - 중국 수출 건 만기연장으로 인한 단기수출보험 추가 보험료 면제 (연장된 만기가 선적일 또는 인도일로부터 360일 이내인 수출건에 한함)

   ② 중국 外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지원

      -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제공 (5회)
      - 중국 外 국가로 단기수출보험 신규한도 책정 시 총액한도 2배 우대



Ⅱ.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및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U턴 촉진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① (수입보험 품목 확대) 코로나19로 수급 차질이 생긴 품목을 수입보험 지원대상에 추가

② (국내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공급망) 부보율 우대

③ (국내 유턴기업 특별보증)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에 국내 설비투자 자금 지원


■ (시행기간) ‘20. 2.21. ~ ’20. 8.31

   - 단, 종료일 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정화 시 조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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