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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 경기도청 단체보험 가입기업 신규모집
  • 등록일 : 2020.04.01
  • 조회수 : 692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수출기업들의 수출진흥 및 신시장개척을 위해 위하여 「2020 경기안심 수출보험」을 확대시행코자 하오니, 단체보험 신규가입에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2. 지원대상

   - 경기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USD 3천만 이하 기업


3. 보험료 지원한도

   - 단체보험 : USD 200(경기도청 전액 부담)


4. 제출서류

   - 경기도청 단체보험가입 신청서, 최근1년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팩스:02-6234-1433) 또는 소재지 인근지사 앞 팩스 또는 우편 신청(첨부 참조)


6. 문의사항

   - 전화 : 1588-38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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