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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20.05.19
  • 조회수 : 142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지원내용 : 150만원('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

▶ 지원대상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② 영세 자영업자, ③ 무급 휴직자

▶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인 경우

▶ 신청기간 : 6월 1일 ~ 7월 20일

▶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https://covid19.ei.go.kr

▶ 관련 문의 : 1899-416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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