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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수출기업 전용 플랫폼 2.0'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1.01.19
- 조회수 : 892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수출신용보증 온라인 청약 대상을 확대한 플랫폼 2.0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모든 수출신용보증 상품과 수출보증보험도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청약시 제출 서류도 더욱 간소화 됩니다.
【 중소수출기업 전용 플랫폼 2.0 주요내용 】
★ (이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대상종목) (기존)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확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NEGO),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에 대해서는 ‘21.2.3(수)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 (시행일자) '21.1.20(수)
★ (이용방법) 1)고객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2)국내기업신용조사 신청 → 3)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증보험 청약
☞ 사이버영업점 바로가기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 영업부서(지사) 및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출신용보증 서류 제출 안내자료'
모든 수출신용보증 상품과 수출보증보험도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청약시 제출 서류도 더욱 간소화 됩니다.
★ (이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대상종목) (기존)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확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NEGO),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에 대해서는 ‘21.2.3(수)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 (시행일자) '21.1.20(수)
★ (이용방법) 1)고객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2)국내기업신용조사 신청 → 3)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증보험 청약
☞ 사이버영업점 바로가기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 영업부서(지사) 및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출신용보증 서류 제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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