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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서울세관]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1.03.08
  • 조회수 : 425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최대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2. 신청 및 접수

○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
   * (메일제목)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_소재지
   - 1차 접수기간은 '21. 3. 2. ~ 3. 19.이며, 2차 접수기간은 '21. 7. 5. ~ 7. 16.
   -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 시 사업세관별 추가 접수기간 별도 운영 가능

○ FTA 포털에 공개된 관세사 Pool에서 희망하는 관세사 선택
   * 신청기업이 관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세사를 해당 기업에 배정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 심사

○ 사업세관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내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기업 및 관세사에 선정·배정 여부 통보
   * 각 사업세관은 자체 심사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사업 참여 관세사*는 최대 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하며, 전년도 공익관세사로 활동한 실적이 우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최대 2개 기업 추가 가능
   *「원산지관리 지원 관세사 양성교육」이수자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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