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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서울시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모집
- 등록일 : 2021.08.24
- 조회수 : 432
서울특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1년 3월 ~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 소진시
※ 선착순 모집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20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21년부터 수출 개시기업도 포함)
3.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정상 수출거래(무역보험 담보 대상거래)건에 한함
※ 단, 고위험 인수 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필)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
※ 유의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사고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
4.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
- 보 험 료 :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5.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 또는 이메일(gksure@ksure.or.kr)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1년 3월 ~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 소진시
※ 선착순 모집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20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21년부터 수출 개시기업도 포함)
3.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정상 수출거래(무역보험 담보 대상거래)건에 한함
※ 단, 고위험 인수 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필)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
※ 유의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사고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
4.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
- 보 험 료 :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5.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 또는 이메일(gksure@ksure.or.kr)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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