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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전남도청 예산지원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무료 가입 안내
  • 등록일 : 2021.08.24
  • 조회수 : 373
전남도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1.9.7(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20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수출기업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정상 수출거래(무역보험 담보 대상거래)건에 한함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고위험인수제한국가 : '21.05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유의사항 : 보험사고 발생 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사고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


3. 보험계약내용

○ 계약자 : 전남도청
○ 보험료 : 전남도청이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예산확보시 매년 자동연장 예정)


4. 모집기업 선정 : 신청기업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개별 통보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1.9.7(화)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이메일 jdu00947@ksure.or.kr 또는 팩스 02-6234-1438)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문의전화 062-226-4827) 앞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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