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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대전시청 단체보험 모집안내
  • 등록일 : 2022.02.22
  • 조회수 : 320
1. 지원대상

-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체


2. 사업기간

- 2022.01.01.~2022.12.31. (사업비 소진시 종료)


3. 지원 한도

1)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 : 연간 300만원
2)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 : 연간 200만원


4. 지원 비율

-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5. 지원 종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개별, 단체보험, 수출안전망),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일반형에 한함), 수입보험

* 다이렉트 방식의 보험·보증 포함 :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6. 지원방식 : 대납 및 환급

1) 대납:대전시에서 보험료 전액 대납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보험에 한함)
2) 환급:보험보증료 총액을 수출업체가 선납 후 지원보험보증료 금액에 대해 사후 환급


7. 신청방법

- 수출자가 직접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jtrade.or.kr)에 회원가입 및 신청서류를 업로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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