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년 천안시청 단체보험 모집안내
  • 등록일 : 2022.03.22
  • 조회수 : 402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소재한 수출실적 U$10백만 이하인 중소수출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10백만불 이하인 천안시 소재 중소수출기업체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우크라이나)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 내용

○ 보험계약자 : 천안시청
○ 보험료 : 천안시청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1년 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신청서류상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로 안내문 발송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앞 제출
   (Fax) 041-622-7521
   (E-mail) syj00985@ksure.or.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전화 : 041-622-7516∼7)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