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무역협회] 2022년 수출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 이용 안내
  • 등록일 : 2022.03.08
  • 조회수 : 563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및 「(중소Plus+) 수출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무역협회 앞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수출단체보험 개요

중소·중견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리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①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 지원기준 :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
- 보상한도 : 50,000 USD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 보험료/보험요율 : 20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4%)
- 협회지원율/업체부담액
·로얄 / 골드(회비완납 11년 이상) : 100%(전액지원)
·실버(회비완납 1~10년) : 80%(업체자부담: 4만원)

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 지원기준 :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10만 달러 이하
- 보상한도 : 20,000 USD (보상비율 : 95%)
- 보험료/보험요율 : 2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1%)
- 협회지원율 : 100% (전액 지원)


2.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시행절차
① 사업 시행공고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란 참조
② 가입신청 (회원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③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 (회원사)
④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협회→무역보험공사)
⑤ 보험심사 및 부보업체선정 (무역보험공사)
⑥ 부보완료 및 회원사 안내 (무역보험공사→회원사)
⑦ 심사탈락업체 자부담금 환불 (협회→회원사)


3. 문의

○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 면책사항 등)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고객가치부 고객센터 :  1588-3884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