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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對러시아, 벨라루스 보험부보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2.03.18
- 조회수 : 963
최근 러시아, 벨라루스의 비상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감안,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증권에 등재된 러시아, 벨라루스 수입자 앞 `22.3.19(토) 이후 선적건은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준수 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국가 수입자 앞 보험계약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증권에 수입국 위험 담보 추가를 희망하시는 경우 이용하시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법령 준수에 관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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