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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안내
- 등록일 : 2022.06.08
- 조회수 : 825
1. 주요내용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
■ 무신용장 수출거래 연속수출 허용기간 및 사고발생 통지기한 연장
○ 연속수출 허용기간 : 30일 → 60일
* 적용사례 첨부파일 참조
○ 사고발생 통지기한 : 결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기타
○ 수출계약의 최초 결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만기연장은 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할 의무 없음
2. 시행기간 : '21.1.1 ~ '22.9.30(연장가능)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
■ 무신용장 수출거래 연속수출 허용기간 및 사고발생 통지기한 연장
○ 연속수출 허용기간 : 30일 → 60일
* 적용사례 첨부파일 참조
○ 사고발생 통지기한 : 결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기타
○ 수출계약의 최초 결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만기연장은 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할 의무 없음
2. 시행기간 : '21.1.1 ~ '22.9.30(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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