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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조치 동향 및 수출자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2.08.29
  • 조회수 : 766
□ 수입 사전승인(SIMI), 수입허가제(LNA) 2가지 방식으로 수입 통제하던 아르헨 당국, 금년 상반기 2회 연속 외환규제 강화

○ (‘22.3월 규제 내용) 수입사전승인제의 경우, ‘20∙‘21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카테고리 A와 B로 분류*, 카테고리 A는 정상송금, 카테고리 B는 현지 통관후 180일 경과 시 결제토록 규제
   * 2020년 수입액 + 70% 또는 2021년 수입액 + 5%에 대하여 카테고리 A(둘 중 더 낮은 금액),이를 초과하는 수입분은 카테고리 B로 분류(상세 규제내용은 별첨 확인)
    - 단, 일부 품목(현지 미생산 품목 및 의약품 등) 및 수입허가제 해당품목의 경우는 카테고리 A를 적용해주어 정상송금 가능하였음
○ (‘22.6월 강화 내용) 금년 9.30까지 카테고리 A 승인이 불가하며, 수입허가품목에 대해서도 기존 A 부여에서 A, B 모두 부여 가능해짐
    현지수입품목 대다수에 카테고리 B를 적용하고 수입자별 쿼터금액을 월별로 관리하는 등 외환통제 강화


□ 수출자 유의사항

○ 상기 6월 추가규제 조치는 6.27자 선적분부터 적용되며, 선적기준이 아닌 현지통관일 기준 180일 경과 후 결제 가능한 바, 운송 및 통관 기간 감안 시 실제 결제는 180일 이상 소요
○ 또한, 6.27자 이전 선적분이라 하더라도 1)현지 제조를 위한 부분품, 2) 6.27이전에 원산지에서 출고가 진행된 품목,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송금이 가능하다고 함
○ 동 조치는 9.30까지 시행 예정이라고 하나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상존
○ 따라서 우리 수출자는 상기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수출대금 결제기간 설정 등 향후 수출계획을 운영해야 하며, 기존 무역보험 부보건에 대한 만기연장 접수 시, 해당 수입자 앞 수출건에 대한 추가 부보가 불가한 바, 거래 수입자에 대한 신용도 및 국별인수방침 확인 후 선적계획 운용 필요


□ 현행 국별인수방침

신용장, 무신용장 ▶ 개별, 부보율 70% 이내

별첨) 6.27자 발표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외환규제 강화 주요내용

1) SIMI 카테고리 A, B의 경우, 2020년·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분류됐고, 최대20% 초과액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받을 수 있었으나, 9.30까지 불가능(카테고리 A의 경우 180일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달러구매 및 송금 가능)
2) LNA(수입허가제) 품목의 경우, 1)에 해당되지 않아 180일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제로 180일 유예기간 해당(SIMI A, B 모두 부여가능; 이전에는 SIMI A로만 승인)
3) 2021년 기준 100만달러 이하 수입기업(영세기업)의 경우, 115%까지 수입 승인가능(기존 105% →115%로 증가)
4) 자본재는 총액의 80%까지 선금 송금 가능(이전에는 100만 달러까지 송금 가능했으며, 총액의 80%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송금 가능함)
5) 추가로 무조건 180일 유예기간이 필요한 제품 선정(육류, 식료품 등 관련 품목)
6) 사치품의 경우 360일 유예기간 부여

(자료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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